선고일자: 1991.01.11

민사판례

가처분 취소, 재심 청구한다고 막을 수 없다!

가처분이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급하게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 명도 소송 중에 상대방이 건물을 팔아버릴 위험이 있다면,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건물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안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으면, 가처분은 더 이상 유지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럴 때 상대방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안 소송에서 진 쪽이 재심을 청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심은 확정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다시 판단을 받아보는 제도입니다. 재심 청구 때문에 가처분 취소가 막힐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본안 소송 패소 확정 후 재심을 청구했더라도 상대방은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 청구는 가처분 취소 신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본안 소송에서 졌으면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가처분은 취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심에서 승소하면 가처분을 다시 신청할 수는 있겠지만, 기존 가처분을 유지시켜주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민사소송법 제715조(가처분의 취소)와 제706조(재심의 사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74.3.12. 선고 73다1620 판결, 1974.10.8. 선고 74다1363 판결, 1990.4.10. 선고 88다카31224 판결, 그리고 본문에서 소개된 1990.8.29. 선고 90나26466 판결 등이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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