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급하게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 명도 소송 중에 상대방이 건물을 팔아버릴 위험이 있다면,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건물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안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으면, 가처분은 더 이상 유지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럴 때 상대방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안 소송에서 진 쪽이 재심을 청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심은 확정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다시 판단을 받아보는 제도입니다. 재심 청구 때문에 가처분 취소가 막힐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본안 소송 패소 확정 후 재심을 청구했더라도 상대방은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 청구는 가처분 취소 신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본안 소송에서 졌으면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가처분은 취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심에서 승소하면 가처분을 다시 신청할 수는 있겠지만, 기존 가처분을 유지시켜주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민사소송법 제715조(가처분의 취소)와 제706조(재심의 사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74.3.12. 선고 73다1620 판결, 1974.10.8. 선고 74다1363 판결, 1990.4.10. 선고 88다카31224 판결, 그리고 본문에서 소개된 1990.8.29. 선고 90나26466 판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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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받았더라도,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패소 후 재심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가처분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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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을 취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가처분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처분을 취소하려면 취하 외에 권리관계 변동 등 다른 사정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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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이후 본안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인이 패소하고, 항소 등을 통해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면, 상황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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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이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고 항소를 취하하면, 더 이상 가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져 가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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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상의 문제로 본안 소송이 각하된 경우, 원칙적으로 가처분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 소송을 제기해도 절차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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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후 3년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가처분이 취소된 경우, 다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