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0.27

일반행정판례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건축허가, 주민들의 악취 민원을 이유로 거부될 수 있을까?

바이오에너지 기업이 가축분뇨를 활용한 친환경 바이오가스 시설을 짓고자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용인시 처인구청은 주민들의 악취 민원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과연 행정청의 이러한 처분은 정당한 것일까요?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농업회사법인 바이오에너지팜용인은 용인시 처인구에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건축을 위해 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용인시 처인구청은 이미 인근에 유사 시설이 존재하고,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 추가적인 혐오시설 건축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경관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이에 바이오에너지 기업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형질변경 및 농지 전용을 수반하는 건축허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와 재량권 일탈·남용의 증명책임 소재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토지 형질변경 및 농지 전용을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행정청은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공익적 판단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법원이 행정청의 판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합니다. 그리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증명책임은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처인구청의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인근에 유사 시설이 존재하고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바이오가스 시설이 추가로 건축될 경우 악취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비록 바이오가스 시설이 친환경적인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 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와 더불어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원고는 악취 저감 대책을 제시했지만, 대법원은 이것만으로 악취 발생 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는 처인구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 제58조 제1항 제4호
  • 구 농지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 건축법 제11조
  •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제27조
  •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861 판결
  •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결론

이번 판례는 행정청이 주민들의 환경권 보호를 위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친환경적인 측면이 있더라도, 기존 시설과 더불어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면 건축허가가 거부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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