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0.22

일반행정판례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전에 꼭 거쳐야 할까?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만이 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특히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먼저 해야 하는지,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어떤 계고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 심사청구를 각하했고,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필요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감사원 심사청구가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또한 자신이 제출한 심사청구서를 행정심판청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출기관을 감사원장으로 잘못 표시했을 뿐, 실제로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심사청구서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라는 것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이를 행정심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제출기관 표시만 잘못된 경우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18조: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
  • 감사원법 제43조: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규정
  • 행정심판법 제17조: 행정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에 대한 규정
  • 대법원 1978.2.28. 선고 78누22 판결, 대법원 1988.11.22. 선고 88누1608 판결, 대법원 1990.10.26. 선고 90누5528 판결: 감사원 심사청구가 행정소송의 전심절차가 아니라는 기존 판례

핵심 정리

감사원 심사청구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가 아닙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에 정해진 전심절차(행정심판 등)를 거쳐야 합니다. 심사청구서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임을 명확히 밝힌 경우, 제출기관 표시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행정심판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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