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행정소송 전에 꼭 거쳐야 하는 절차일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가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인지 여부입니다. 즉,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감사원의 심사청구를 거쳐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의 심사청구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의 심사청구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인 행정기관의 행위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그 행위의 적법성이나 타당성에 대해 감사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감사원의 직무수행을 돕고 행정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일 뿐, 행정소송처럼 권리구제를 위한 직접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같은 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37조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감사원 심사청구는 행정 운영의 개선을 위한 제도이지, 행정소송의 필수적인 전심절차는 아닙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심판 등 다른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감사원에 하는 심사청구는 행정심판과 다르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전심절차)가 아닙니다. 잘못해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세금 관련 처분에 대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주된 청구가 행정심판이 필요 없는 무효확인소송이더라도, 예비적으로 함께 제기된 취소소송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돈이 많이 드는 민원을 내기 전에 미리 약식으로 가능성을 타진하는 '사전심사' 결과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기관의 계고처분(어떤 행위를 하도록 계속 고지하는 처분)에 불만이 있어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긴급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행정기관이 행정심판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행정심판을 해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기관이 대집행을 예고하는 계고처분에 불복할 경우,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반드시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행정심판 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으며, 감사원 심사청구도 행정심판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