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9.20

일반행정판례

감정평가사 시험, 합격 기준은 누가 정할까?

감정평가사 시험에 응시했는데 불합격했다면? 당연히 속상하겠죠. 혹시 시험 운영 방식이나 합격 기준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감정평가사 시험 관련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건의 발단

1994년 제5회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수험생들이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1. 시험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면 심의만으로 시험 계획과 합격자 결정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

  2. 건설교통부장관이 채점위원과 출제위원에게 사법시험 및 행정고시 수준으로 채점 및 출제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

  3. 감정평가사 수급이 불균형한 상황에서 절대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합격자 수가 지나치게 적게 나온 것은 부당하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수험생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험위원회 운영 규정은 내부 지침: 감정평가사시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은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서면 심의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합격 기준 선택은 행정청의 재량: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시험의 합격 기준(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을 선택하는 것은 행정청의 정책적 판단 영역입니다. 감정평가사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 방식을 택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항)

  • 출제/채점 기준 지시는 위법 아님: 시험의 출제 및 채점 기준 설정 또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출제 수준을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 수준으로 하도록 요청했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결론

이 판례는 감정평가사 시험의 운영 방식 및 합격 기준 결정에 있어 행정청의 재량이 상당히 폭넓게 인정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은 내부 지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합격 기준 선택 역시 행정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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