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1.27

민사판례

갓길 주차 화물차 하역 중 사고, 자동차보험 보상 가능할까?

도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짐을 내리다가 다른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화물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자동차보험의 보상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운전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자가 짐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차량이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작업자는 두 차량 사이에 끼여 크게 다쳤습니다. 다친 작업자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았지만, 화물차 보험사에도 보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화물차 보험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화물차가 주차 상태였고, 사고 당시 '운행'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운행'이란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것뿐 아니라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상에서 하역 작업을 하는 것은 자동차 자체의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상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운행 중 사고뿐 아니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일반적인 과실 책임)이나 사용자책임 등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법 제726조의2, 민법 제105조) 즉, 화물차가 운행 중이 아니더라도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사고라면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화물차 운전자는 도로에 매우 가까운 위험한 갓길에 차를 세우고 하역 작업을 지시했기 때문에,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는 화물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사고로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상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7. 6. 10. 선고 95다22740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14000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갓길 주차 중 하역 작업으로 발생한 사고도 상황에 따라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운행 중 사고뿐 아니라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폭넓게 보상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사고 발생 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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