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4.13

형사판례

강도가 훔친 카드로 돈을 뽑으면? 절도죄도 성립할까?

누군가를 협박해서 돈을 빼앗는 강도. 그런데 강도가 훔친 카드로 돈을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강도죄만 성립할까요, 아니면 절도죄도 성립할까요? 오늘은 이 흥미로운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직불카드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를 이용해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은 강도죄만 저지른 것일까요, 아니면 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 절도죄도 적용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절도죄도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강도는 폭력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물건을 빼앗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물건을 빼앗기게 됩니다. 반면, 절도는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가져가는 범죄입니다.

대법원은 강도가 훔친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며, 카드를 소유한 은행의 의사에도 반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즉, 은행의 돈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강도 행위 자체는 피해자에게서 카드를 빼앗는 행위에 대한 죄이고, 그 카드로 돈을 뽑는 행위는 은행에서 돈을 훔치는 별개의 범죄 행위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후 2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경합범으로 처벌한다. 다만,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경우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는 경합범으로 한다.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결론

강도가 훔친 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경우, 강도죄뿐만 아니라 절도죄도 성립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죄는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지만, 범죄 행위 자체는 별개로 판단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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