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는데, 갑자기 상대편 변호사가 내 변호사랑 똑같은 사람이라면?! 황당하고 어이없는 상황이겠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 싶으시겠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특정 조건에서는 이런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같은 변호사가 원고와 피고 양쪽을 모두 대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변호사가 한 소송 행위가 유효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기본적으로 한 변호사가 같은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양쪽을 모두 대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124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조항은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양쪽을 모두 대리하면 이해충돌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합니다. 만약 변호사가 원고와 피고 양쪽을 모두 대리했더라도,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변호사의 소송행위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5.7.28, 선고, 94다44903, 판결) 이 판례에서는 원고 측 변호사가 나중에 피고 측 변호사로 같은 사건에 참여했더라도, 당사자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당 변호사의 소송행위는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리하자면, 같은 변호사가 원고와 피고 양쪽을 모두 대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그 변호사의 소송행위는 유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소송 진행 중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황하지 말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한 변호사가 같은 사건에서 원고 대리인을 맡았다가 나중에 피고 대리인을 맡더라도,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행위는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상대방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나를 대리하더라도, 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변호사의 소송행위는 유효합니다.
상담사례
변호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상대편을 대리하는 쌍방대리는 변호사법 위반이며, 의뢰인은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이를 막아야 한다.
민사판례
원래 소송 당사자였던 사람 대신 소송을 이어받은 사람(승계참가인)을, 기존 당사자를 대리하던 변호사가 같이 대리해도 된다. 한 변호사가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양쪽 당사자를 동시에 대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쌍방대리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 사건을 대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대리'에는 단순히 법률상 대리뿐 아니라, 사실상 사건 처리를 주도하는 등 실질적으로 대리와 같은 효과를 내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상담사례
소송에서 두 명의 변호사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할 경우, 나중에 한 주장이 효력을 가지므로 변호사와의 꼼꼼한 소통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