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9.04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계산, 내가 산 땅값으로 해야죠?!

개발부담금! 땅값이 오르면 국가가 그 이익의 일부를 가져가는 제도인데요, 이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내가 땅을 실제로 얼마에 샀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땅을 개발해서 이익을 얻으면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이 금액을 계산할 때 땅을 처음 샀을 때의 가격(부과개시시점지가)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법으로 정해진 특정한 경우에만 실제 매입가액을 인정해주고, 그 외에는 정부가 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했었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 시행령 제9조 제5항) 이 때문에 실제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산되어 억울한 경우가 발생했죠.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헌법재판소 1998. 6. 25. 선고 95헌바35, 97헌바81, 98헌바5, 10 결정) 즉, 내가 땅을 얼마에 샀는지 증명할 수만 있다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에 정해진 특정 매입가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이번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9. 7. 9. 선고 98두4544 판결)에서도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원고는 개발부담금을 부과받으면서 자신이 땅을 매입한 실제 가격을 제출했지만, 담당 관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발부담금 계산 시 실제 매입가액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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