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4.25

일반행정판례

개발이익, 어디까지 개발부담금 내야 할까?

부동산 개발하면 돈 벌잖아요? 그럼 세금 내야죠! 그중 하나가 바로 개발부담금입니다. 근데 이 개발이익을 어떻게 계산하고, 어떤 경우에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많죠.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이익이 무엇인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개발이익이란 무엇일까요?

땅값이 오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단순히 물가가 올라서 오르는 경우도 있고, 주변에 새로운 도로나 편의시설이 생겨서 오르는 경우도 있고, 내 땅에 직접 건물을 지어서 오르는 경우도 있겠죠. 이 중에서 내 땅에 건물을 짓거나, 주변 환경 변화 등으로 정상적인 땅값 상승분을 넘어서 오른 부분, 이게 바로 개발이익입니다.

개발이익은 어떻게 환수될까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법')에서는 이러한 개발이익을 개발부담금토지초과이득세로 환수합니다. 중요한 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개발부담금으로, 그 외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토지초과이득세로 징수한다는 점입니다. (법 제2조, 제3조 참조)

핵심 쟁점: 모든 개발이익에 개발부담금을 내야 할까?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을 할 때, 땅값이 오르는 모든 이유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내가 땅에 건물을 지어서 땅값이 오른 부분은 당연히 개발부담금을 내야겠지만, 내 사업과 상관없이 주변에 큰 쇼핑몰이 생겨서 땅값이 오른 부분까지도 개발부담금을 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누138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을 하는 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라면, 그 원인이 무엇이든 모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 사업 때문이든, 주변 환경 변화 때문이든, 아니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든 상관없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지역 내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라면 모두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땅값 상승분은 그 원인과 상관없이 모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개발이익 계산 시 이 부분을 꼭 유념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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