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0.12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수용 보상, 어떻게 계산될까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될 때 보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 공공사업 시행 이전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보상액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땅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수용?: 공공사업 때문에 새롭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상태 그대로의 가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즉, 개발제한으로 인해 토지 가치가 하락한 부분을 고려하여 보상액이 산정됩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 표준지 사용 가능?: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토지라도 표준지로 선정하여 보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지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보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판결의 근거:

  • 헌법 제23조 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보상액 산정의 기준과 방법을 규정. (현행법과는 다름)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표준지 선정 관련 규정.

관련 판례:

대법원은 이와 같은 판단을 여러 판례에서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 대법원 1984.5.29. 선고 82누549 판결
  • 대법원 1989.7.11. 선고 88누11797 판결
  • 대법원 1992.3.13. 선고 91누4324 판결

결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수용 시 보상은 개발제한이 된 상태 그대로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되며,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도 표준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보상 청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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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액#수용 당시 상태#비교표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