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될 때 보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대법원의 판단:
판결의 근거:
관련 판례:
대법원은 이와 같은 판단을 여러 판례에서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결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수용 시 보상은 개발제한이 된 상태 그대로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되며,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도 표준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보상 청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수용 시 보상금을 계산할 때,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해야 하며, 감정평가 실무기준이나 토지보상평가지침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수용 시 보상금 산정에는 지목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비슷한 다른 토지를 기준으로 삼아 보상액을 정할 때, 기준 토지와 수용 토지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기준 토지 선정 자체는 문제없다는 판단도 포함.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땅을 정부가 수용할 때, 보상금 계산에 쓰이는 지가변동율은 일반적으로 '지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땅을 정부가 수용할 때 보상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부동산 가격 정보 중 '호가'를 보상금 계산에 어떤 경우에 반영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수용될 때, 해당 지역에 주거지역 표준지가 없더라도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이라면, 다른 지목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주거지역 지정 사실은 보상액 산정 시 고려 요소가 된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액은 수용 당시의 토지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비슷한 토지의 거래 가격을 참고할 때는 실제 이용 상황과 용도지역이 비슷한 토지여야 한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