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면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사업"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미 확정된 사업만 해당하는 걸까요, 아니면 앞으로 예정된 사업도 포함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쟁점이 된 사례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은 원고의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개발행위허가 의제)를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해당 토지가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예정지에 포함되어 사업 시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010년에 이 사건 사업 관련 주민열람 공고가 있었지만, 사업시행자가 참여를 취소하고 사업 기한도 지났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도시계획사업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논리는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단지 현재 확정된 사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사건 사업이 당장 착공 단계는 아니었지만, 개발계획안이 첨부된 도시관리계획이 이미 고시되었고, 사업시행자 변경 등을 통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의결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사건 사업이 구체적으로 시행이 예정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건 사업은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목적으로 일정 비율의 공동주택 확보가 필수적인데, 원고의 단독주택 신축은 이러한 사업 목표에 부합하지 않아 사업 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건축신고 거부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결론
이번 판결은 개발행위허가를 판단할 때 현재 시행 중인 도시계획사업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시행이 예정된 사업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기 전,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도시계획까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민사판례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 부지 내 토지를 사거나 수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업 허가가 효력을 잃는다. 토지 소유자가 사업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 시행자는 반드시 협의 매수 또는 수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상 공용청사 부지로 지정된 땅에는 주택을 지을 수 없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촉진지구 안에서 하는 지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은 단순한 확인 절차가 아니라 사업 시행 권한을 부여하는 중요한 행정처분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시설을 정할 때의 하자가 있다고 해서, 그 시설을 짓는 구체적인 계획인 실시계획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결정은 서로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생활법률
토지 개발 시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절차, 제한 사항, 기반시설부담구역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도시계획을 이유로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