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2.26

민사판례

개인사업자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할까?

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면, 당연히 발생하는 손해가 있습니다. 바로 일실수입이죠. 직장인이라면 월급명세서 등으로 소득을 증명하기 쉽지만, 개인사업자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오늘은 개인사업자의 일실수입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는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10년 넘게 연탄 소매업을 운영해오던 개인사업자였습니다.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허리를 다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원고의 일실수입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개인사업자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사업체의 매상, 비용, 자본 설비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사업체의 순수입을 계산하고, 여기서 사업주 개인의 노동 가치를 측정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합니다.
  •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자료가 없다면,
    • 대체고용비: 피해자와 비슷한 학력, 경력, 경영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할 때 드는 비용을 일실수입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추정통계소득: 사업주 개인의 노동이 주 수입원이고 자본 이익이 적다면,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참고하여 비슷한 경력과 직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연탄가게 매출, 비용 등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노동이 주 수입원이었고 자본에 의한 수익은 미미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특별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8.3.22. 선고 87다카1580 판결

  • 대법원 1986.9.9. 선고 86다카451 판결

  • 대법원 1989.6.13. 선고 88다카10906 판결

결론

개인사업자의 일실수입 계산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우선 활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대체고용비나 추정통계소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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