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3.15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 운전경력 인정은 어떻게?

개인택시 면허를 따려면 필요한 운전경력, 어떻게 인정될까요? 오늘은 개인택시 면허 발급과 관련된 운전경력 인정 기준과 행정청의 재량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했지만, 홍성군수(피고)는 원고의 운전경력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아 면허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 환송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받지 않고 운전한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홍성군은 개인택시 면허 발급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설정했는데, 원고가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받기 전에 택시를 운전한 기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개인택시 면허 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며, 운전경력 인정 기준 설정 또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면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더불어,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받지 않고 운전한 것은 법률 위반으로 '정상적인 운전실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운전경력에서 제외한 홍성군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개인택시 면허 발급과 관련된 운전경력 인정 기준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정상적인 운전실무'라는 기준을 해석함에 있어 운전적성 정밀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5. 12. 7. 법률 제7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조, 제26조
  • 대법원 1989. 12. 8. 선고 89누3984 판결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3061 판결
  •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9531 판결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두999 판결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13886 판결

개인택시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비롯한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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