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4.14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 지자체 마음대로? 택시 경력 우대도 OK!

개인택시 면허 따기, 얼마나 어려울까요? 혹시 지자체가 마음대로 기준을 정해서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나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개인택시 면허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개인택시 면허는 지자체의 재량이며, 택시 운전 경력을 우대하는 것도 합리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개인택시 면허는 국가가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주는 '재량행위'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과 시행규칙 범위 안에서 지자체는 면허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집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바)목,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7항)

이번 판례에서는 안산시가 개인택시 면허 기준을 정하면서 택시 운전 경력을 버스 등 다른 차량 운전 경력보다 우대했는데, 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안산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택시 운전 경력이 개인택시 업무에 더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택시 경력을 우대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지자체가 정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면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6172 판결, 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누12941 판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772 판결 등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

결론적으로, 개인택시 면허 발급은 지자체의 재량이며, 택시 운전 경력 우대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번 판례의 핵심입니다. 물론, 지자체가 정한 기준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면 다툴 여지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지자체의 재량이 존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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