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5.27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 취소, 과연 정당할까? - 무사고 운전경력과 행정처분

개인택시 면허를 받으려면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무사고 운전경력'. 하지만 무사고 운전경력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서울특별시에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했지만, 서울시는 원고의 운전경력증명서에 사고 기록(공소권 없음)이 있다는 이유로 면허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 무사고 운전경력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운전자의 고의·과실 없는 사고가 무사고 운전경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 기준 시점: 법원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때,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처분 이후에 법이 바뀌거나 사실관계가 달라지더라도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재판 진행 중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

  2. 무사고 운전경력의 의미: 서울시는 무사고 운전경력을 판단할 때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45조 제3항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최종 교통사고 기록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무사고 운전경력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록을 주된 자료로 하여 산정한다는 의미이지, 운전면허대장의 기록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다른 증거를 통해 반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6조 참조)

  3. 운전자의 고의·과실 없는 사고의 영향: 법원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에서 정한 무사고 운전경력은 운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던 경력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사고는 무사고 운전경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범죄 혐의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운전자의 과실 유무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참조)

결론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운전면허대장 기록만으로 무사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며, 실제 사고 당시 원고에게 과실이 있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89.3.28. 선고 88누12257 판결 외 다수

이 판례는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과 무사고 운전경력의 의미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판례의 내용을 숙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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