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6.14

형사판례

개인파산·회생 사건 수임료 받고 업무 처리? 변호사법 위반!

혹시 빚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새 출발을 꿈꾸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사례는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사건을 건당 수임료를 받고 처리해 준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특정인들이 건당 77만 원에서 99만 원의 수임료를 받고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사건을 맡아 사건 종결까지 필요한 모든 업무를 처리해 주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규정된 법률사무 취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법률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돈을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서류 작성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사건을 '수임'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만 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해당 행위를 한 사람들뿐 아니라, 이들과 공모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한 사람까지도 변호사법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즉, 불법적인 법률사무 취급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사주하거나 공모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개인파산·회생과 같은 법률적인 문제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비용을 아끼려다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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