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여러분 안녕하세요! 빚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빚 문제 해결의 중요한 시작, 바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의 도움을 받아 빚을 줄이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입니다. 법원이 여러분의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 절차를 시작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이죠.
1. 개시결정은 언제 나올까요?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제1항) 한 달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새로운 삶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2. 개시결정문에는 무엇이 적혀있나요?
개시결정문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제4항 및 제597조제1항)
3. 개시결정이 나면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개시결정이 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제5항, 제600조제1항, 제600조제2항, 제600조제4항)
4. 개시결정 후 채권자 목록을 수정할 수 있나요?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권자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1조제1항 본문) 단,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1조제1항 단서) 수정 후에는 법원이 이의기간을 정해 공고하고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1조제2항 본문, 단서)
5. 사기회생죄, 주의해야 할 점은?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부채를 늘리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사기회생죄'에 해당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제3항) 하지만 단순히 재산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사기회생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빚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상담받아보세요.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생활법률
재정적 어려움으로 빚 상환이 힘든 개인은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3~5년간 빚을 탕감/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정해진 서류와 절차를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개인회생 폐지는 변제계획 인가 전·후 법률 조건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며, 채권자의 강제집행 재개, 기존 변제금 유지, 신용정보 영향 등의 효력을 발생시키고 즉시항고로 불복 가능하다.
생활법률
개인회생 인가결정은 법원이 채무자의 변제계획을 승인하는 절차로, 채권자 이의 유무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며, 인가 시 빚 탕감 효력 발생, 재산 귀속, 강제집행 중지 등의 효력이 발생한다.
생활법률
개인회생 면책은 변제계획 완료 후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미완료시에도 특정 요건 충족하면 받을 수 있으며, 절차 종료 전 신청해야 한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한 사람을 상대로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었는데, 법원이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실을 알면서도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판결을 내린 경우, 그 판결은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나면, 진행 중인 관련 소송은 잠시 멈추고 회생절차를 관리하는 회생위원 등에게 소송을 넘겨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판결이 나더라도 그 판결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