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빚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면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책이란 법원의 결정으로 남은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면책을 받으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죠.
면책결정,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변제계획 완료: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모든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을 결정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1항) 축하드립니다! 계획대로 착실히 변제를 마치셨다면 면책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변제계획 미완료,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을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면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
하지만, 주의하세요!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3항)
면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변제 완료 여부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4조를 참고하세요. 핵심은 '사건 표시', '채무자 및 신청인 정보', '면책 신청 취지', '변제 완료 여부 및 관련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면책 결정 후에는?
법원은 면책 결정 후 주문과 이유 요지를 공고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4항)
면책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일까요?
대법원은 면책 신청은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2. 7. 12. 자 2012마811 결정) 절차 종료 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면책 제도를 통해 빚에서 벗어나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법률
개인회생 면책결정은 변제계획 이행 후 남은 개인회생채권을 면제해주는 절차지만, 세금, 벌금, 고의 불법행위 배상금, 임금/퇴직금, 양육비 등 일부 채무는 면책되지 않으며, 보증인 채무나 담보권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부정한 면책은 취소될 수 있다.
민사판례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해당 절차는 종료되며, 면책신청은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개인회생 절차 중 면책결정 확정 전에 채무자가 변제계획과 별도로 빚을 갚겠다고 약속했더라도, 면책 결정이 나면 그 약속도 효력을 잃는다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파산 선고 후 면책 절차를 통해 빚 탕감이 가능하지만, 사기 파산 등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면 면책 받을 수 없으며, 자세한 절차와 요건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빚을 탕감받는 면책을 반대하는 이의신청이 있을 때, 법원은 이의신청서에 이유가 적혀있더라도 이의신청인에게 직접 의견을 말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생활법률
개인회생 폐지는 변제계획 인가 전·후 법률 조건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며, 채권자의 강제집행 재개, 기존 변제금 유지, 신용정보 영향 등의 효력을 발생시키고 즉시항고로 불복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