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갚지 않는 사람(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않으려는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취소소송을 통해 그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채권자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회생파산법")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자는 개별적으로 채무자에게 돈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 변제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공정하게 빚을 갚아나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채권자취소소송에도 적용됩니다.
회생파산법 제584조 제1항과 제406조 제1항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그 소송절차는 개인회생절차의 수계 또는 종료 시까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채권자취소소송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법원이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 사실을 모르고 채권자취소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판결까지 선고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판결은 무효가 됩니다. 마치 채무자를 대리할 사람 없이 재판이 진행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33976 판결 참조)
실제로 채권자취소소송 진행 중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 대해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환송(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함)했습니다.
이처럼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관련 소송은 중단되고 회생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회생절차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에 맞춰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한 사람을 상대로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었는데, 법원이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실을 알면서도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판결을 내린 경우, 그 판결은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빚 탕감 절차인 개인회생이 시작되면, 채권자는 혼자서 채권자취소소송(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빚 갚을 능력을 없앤 것을 무효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개인회생절차를 밟게 된 사람(채무자)의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중에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되어 채무자가 소송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원래 소송을 제기했던 채권자들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게 되어 판결에 불복하더라도 상고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개인회생 절차 중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더라도 채권자는 개별적인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회생위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민사판례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 역시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그 전에 회사를 상대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 진행 중이던 소송은 중단됩니다. 그리고 돈을 받으려면 회생절차 안에서 채권을 확정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존 소송을 이어받더라도 청구 내용을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확정해달라'는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