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9.12

민사판례

개인회생 중 채권 추심,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빚 독촉 전화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오늘은 개인회생절차 중 채권 추심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채권 추심은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빚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법원의 도움을 받아 빚을 갚아나가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자는 개별적으로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만약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해당 소송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에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제603조, 제604조)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도 안 됩니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채권이 기재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제589조 제2항)

대법원 판례는 어떤 입장일까요?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재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채권자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개인회생절차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채권자의 개별적인 추심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21977 판결)

정리하자면,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자는 직접 채무자에게 빚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은 계속될 수 있지만, 새로운 소송이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회생제도의 취지에 따라 채무자를 보호하고,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 상담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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