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이미 압류가 들어온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압류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특히 압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이 개시된 경우 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과 압류의 관계
먼저 개인회생과 압류의 기본적인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자가 여러분의 재산을 압류하려면 법원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압류한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은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게 되고, 채권자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개별적인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금지되는 것이죠.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압류 등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와 동시에 일시 중지됩니다. 그리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615조 제3항)
압류가 확정되기 전 개인회생이 개시되면?
만약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채무자는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항고법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바로 항고에 대한 재판을 일단 정지하고, 변제계획 인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압류 및 전부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므로, 항고법원은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제8항)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 후 다시 개시되면?
만약 처음 신청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었다가,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다시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어떨까요?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항고 재판을 변제계획 인가 시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8. 1. 31.자 2007마1679 결정)
정리하자면:
이처럼 개인회생과 압류는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적인 법률 상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을 판단하기 전에 해당 채권이 개인회생에 포함되는 채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회생 절차가 시작된 후에도 압류를 진행하려 하자 법원은 이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즉, 개인회생이 시작되면 채권자의 압류가 효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채권이 회생 절차에 포함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려는 절차가 진행 중인데, 그 사람이 개인회생을 시작하면 압류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압류 대상이 되는 빚이 개인회생에 포함되는 빚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개인회생 신청 후 급여가 압류된 경우, 압류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으로 중지되지만 효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압류의 효력이 사라지고 압류된 급여를 통해 변제할 수 있게 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개인회생 폐지는 변제계획 인가 전·후 법률 조건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며, 채권자의 강제집행 재개, 기존 변제금 유지, 신용정보 영향 등의 효력을 발생시키고 즉시항고로 불복 가능하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한 사람을 상대로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었는데, 법원이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실을 알면서도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판결을 내린 경우, 그 판결은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