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1.15

세무판례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가산세를 내야 할까요?

세금계산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매일같이 접하는 서류이지만, 가끔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골치 아픈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 회사는 B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B 회사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었습니다. 세무서는 A 회사에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A 회사는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몰랐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내야 할까요?
  2. A 회사의 주장처럼,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법원은 납세자가 거짓 증명을 받았더라도 거짓임을 몰랐다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단순히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더라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공급자가 세금 납부 의무를 면탈하여 국가 조세 수입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까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고의적인 조세 포탈 행위에 가담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는 점은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A 회사는 이를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항,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제47조의5 제1항, 제48조 제1항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3호(현행 삭제), 제6호(현행 삭제)

결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거짓임을 몰랐고 고의적인 조세 포탈 행위에 가담했다는 인식이 없었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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