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2.27

민사판례

건물 공유지분과 독점 사용에 관한 법 이야기

여러 사람이 함께 건물을 소유하는 경우, 지분만큼의 권리와 의무가 있을 텐데요, 만약 누군가 건물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공유 건물의 지분, 독점 사용, 그리고 부당이득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유의 종류:

건물 공유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일반적인 공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유 형태입니다. 여러 사람이 전체 건물을 지분 비율대로 소유하고, 그 비율만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습니다.

  2. 구분소유적 공유: 겉으로는 공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자 특정 부분을 소유하기로 약정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상가 건물을 여러 명이 함께 사서 각자 특정 호수를 나눠 갖기로 약속하고, 등기만 편의상 지분으로 해 놓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각자 약속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가 인정되려면:

1동의 건물 중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각자 갖기로 한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눠 갖자"라고만 약속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누가 갖기로 했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과반수 지분권자의 독점 사용:

과반수 지분을 가진 사람이 건물의 특정 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공유자가 그 건물을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손해를 본다면, 독점 사용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대로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사용한다고 해도, 다른 공유자의 사용·수익을 침해했다면 부당이득이 발생합니다.

판례의 핵심:

이번 판례에서는 건물 1층을 여러 명이 공유하면서 각자 특정 점포를 사용하기로 약정했지만, 분양 당시 점포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던 상황을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점포가 구조상·이용상 독립적이지 않았으므로 구분소유적 공유가 아닌 일반 공유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독점적으로 점포를 사용한 사람들은 다른 공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103조 (명의신탁)
  • 민법 제262조 (공유물의 관리)
  • 민법 제263조 (공유물의 사용, 수익)
  •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보존)
  • 민법 제268조 (공유지분의 처분, 변경)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참고 판례:

  • 대법원 2001. 6. 15.자 2000마2633 결정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76522, 76539 판결

이처럼 공유 건물에 대한 분쟁은 복잡한 법리를 이해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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