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2.11

민사판례

건물 등기, 뭐가 맞는 걸까요? 건축물관리대장과 다르면 무효!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등기를 마쳤는데,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특히 건물 등기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더욱 걱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물 등기의 유효성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건축 허가를 받고 준공 검사까지 완료하여 건축물관리대장에 정식으로 등재된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에 기재된 건물 정보가 건축물관리대장의 정보와 달랐습니다. 이 경우, 등기는 효력이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등기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건축물관리대장에 건물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는 것은 해당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 등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 등기부의 내용도 건축물관리대장과 일치해야만 유효한 등기로 인정됩니다.

만약 허가받지 않은 건물처럼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라면, 등기부 외에 다른 공적인 서류를 통해 건물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축물관리대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이 기준이 됩니다.

이 판례는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등기는 표시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즉, 등기 내용이 실제 건물 정보와 일치하지 않으면 등기의 공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1항: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를 공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대법원 1990.12.11. 선고 90다카8647 판결: 건축허가되어 준공검사까지 마쳐져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건물에 관한 등기가 건축물관리대장의 표시와 다른 경우, 해당 등기는 무효이다.

결론:

건물 등기를 할 때는 건축물관리대장과 내용이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등기의 효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신속히 정정해야 합니다. 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등기 관련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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