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2.23

세무판례

건물 딸린 땅 일부만 팔았을 때, 세금 혜택 받을 수 있을까? (장기보유특별공제)

집을 오래 가지고 있다가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제도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과 함께 딸려있는 땅의 일부만 팔았을 때에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얼마나 팔았느냐" 입니다. 집에 딸린 땅 중 일부만 팔았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면적은 건물 바닥면적에 따라 계산되는데, 도시계획구역 안이면 5배, 밖이면 10배를 곱한 면적입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참조)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1. 내가 판 땅 면적보다 남은 땅 면적이 더 크고, 그 남은 땅이 특별공제 받을 수 있는 면적보다 크거나 같다면: 판 땅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남은 땅만으로도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면적이기 때문입니다.

  2. 내가 판 땅 면적보다 남은 땅 면적이 더 작고, 그 남은 땅이 특별공제 받을 수 있는 면적보다 작다면: 판 땅 중 일부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제 받을 수 있는 면적에서 남은 땅 면적을 뺀 만큼만 혜택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1: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집(바닥면적 100m²)과 딸린 땅 700m² 중 200m²를 팔았다고 가정해봅시다. 특별공제 가능 면적은 100m² x 5 = 500m²입니다. 남은 땅은 500m²로 특별공제 가능 면적과 같습니다. 따라서 판 땅 200m²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2: 같은 조건에서 400m²를 팔았다고 가정해봅시다. 남은 땅은 300m²로 특별공제 가능 면적(500m²)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판 땅 중 200m²(500m² - 300m²)에 대해서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집에 딸린 땅 일부를 팔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남은 땅 면적과 특별공제 가능 면적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현행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참조)

이 내용은 1995년 대법원 판례(부산고법 1995. 6. 29. 선고 95구801 판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땅을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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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나대지#처분금지가처분#건물 미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