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0.08

세무판례

건물 임차 후 매수 시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부가세 공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차하던 건물을 매수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부가가치세 공제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데, 핵심만 쏙쏙 뽑아서 쉽게 설명드릴게요.

사례 소개

원고는 임차해서 학원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소유주인 한국씨엔비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원래 잔금 지급일은 2월 29일이었는데, 매도인의 재정 문제로 잔금일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 후 2월 29일 잔금을 치르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시점보다 늦게 발행되었다며 부가가치세 환급분을 다시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과연 세무서의 처분은 정당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물 사용 권리는 잔금 지급일에 발생: 등기는 먼저 했지만, 실제로 건물을 매수인의 지위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는 잔금을 치른 날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잔금 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실제 거래일이 달라도 괜찮다: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실제 거래일과 조금 다르더라도, 같은 과세기간 내에 있고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60조)

핵심 정리

임차하던 건물을 매수할 때 등기 이전이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잔금 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것은 정당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실제 거래일과 약간 차이가 있더라도 같은 과세기간 안에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시기), 제17조(매입세액), 동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계산)
  • 대법원 1987.6.23. 선고 87누57 판결, 1990.2.27. 선고 89누7528 판결, 1991.4.26. 선고 90누9933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임차 후 매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과 부가세 공제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복잡한 세금 문제가 많으니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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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작성일#실제거래일#매입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