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1.13

민사판례

건물 전대차 계약 해지와 권리금 반환

건물을 빌려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전대차'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전대인(건물을 빌린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전차인(전대인에게 다시 건물을 빌린 사람)이 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건물주인 소외 1로부터 건물을 빌린 후, 원고에게 다시 빌려주는 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전차보증금과 권리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두 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첫째, 건물주인의 전대차 동의를 받아주기로 했지만 받지 못했고, 둘째, 전차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했지만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과 권리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의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의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파기환송했습니다.

  • 건물주 동의에 대한 약속 불이행: 원심은 건물주가 전대차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건물주가 묵시적으로 동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오랫동안 건물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건물주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묵시적 동의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근저당 설정 약속 불이행: 대법원은 근저당 설정 약속은 전대차 계약의 주된 목적과 관련된 핵심 약속(주된 채무)이 아니라 부수적인 약속(부수적 채무)이라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544조는 계약의 핵심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68. 11. 5. 선고 68다1808 판결, 1997. 4. 7.자 97마575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 근저당 설정은 전대차 계약 자체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수적인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저당 설정 약속은 중도금 지급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도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권리금 반환: 대법원은 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권리금 반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권리금은 영업시설, 거래처, 점포 위치 등의 이익을 이용하는 대가이므로,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권리금은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다26326 판결,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은 권리금의 성격을 고려하여 반환 범위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

이 사건은 계약 해지 요건과 권리금 반환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보여줍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특히 계약의 핵심적인 부분과 부수적인 부분을 구분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권리금 계약 시에는 계약 기간과 해지 시 권리금 반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약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전대보증금 담보 근저당 설정 약속, 안 지키면 계약 해지할 수 있을까?

전대보증금 반환 담보를 위한 근저당 설정 약속 불이행은 전대차 계약의 부수적인 약속 위반이므로 계약 해지 사유는 되지 않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전대차#근저당 설정#계약 해지#핵심 약속

민사판례

건물주 동의하에 전대했는데, 원래 건물주와 매매계약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

건물을 산 사람이 아직 소유권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 주인의 동의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줬는데, 건물 산 사람이 계약을 어겨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이라도 건물을 비워줘야 한다.

#건물명도#보증금반환#소유권#전차인

생활법률

🏡 내 집, 또 빌려줄 수 있을까? 전대차 완전 정복!

임차한 집을 다시 빌려주는 전대차는 원칙적으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하며, 동의가 있는 경우 전대인과 전차인, 임대인과 임차인, 임대인과 전차인 간의 복잡한 법률 관계가 형성됨. 전세권의 전대인 전전세는 등기가 필요하며, 원전세권의 존속기간과 전세금을 초과할 수 없음.

#전대차#전전세#임대인 동의#제한

상담사례

억울한 권리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전대차 계약 해지 시 권리금 반환

전대차 계약 조기 해지 시, 잔여 계약 기간에 비례하여 지불한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계약 내용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권리금#전대차#계약해지#반환

민사판례

전대차 계약과 임대인의 책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연

임대인(甲)이 전대인(乙)의 대표이사(丙)가 전차인(丁)으로부터 전대차보증금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여, 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 사례.

#전대차보증금 편취#임대인 방조 책임#공동불법행위#손해배상

상담사례

몰래 전대 줬는데, 집주인이 계약 해지한다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집주인 동의 없는 전대(전차)는 원칙적으로 계약 해지 사유지만, 집주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계약 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다.

#전대#계약해지#특별한 사정#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