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담벼락에 붙여서 새 건물을 지었는데, 이 건물은 원래 있던 건물의 일부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별개의 건물일까요? 오늘은 건물의 증축과 부합 여부에 대한 법적인 판단 기준과 함께 경매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증축은 무조건 '하나'가 되는 걸까요?
건물을 증축했을 때,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판단되면 법적으로는 하나의 건물로 취급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부합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붙어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벽을 허물고 하나로 사용해도 '별개'일 수 있다?
실제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건물과 새로 지은 건물 사이의 벽을 허물고 전체를 하나의 상가 건물처럼 사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하나의 건물처럼 보이지만, 법원은 두 건물을 '별개'의 건물로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건물은 각각 다른 시기에 다른 대지 위에, 다른 건축 허가를 받아 지어졌습니다. 또한, 새 건물은 불법 건축물이었고, 별도의 출입구와 계단을 가지고 있는 큰 건물이었습니다. 두 건물을 원래대로 분리하는 데 큰 비용이 들지 않고, 분리하더라도 각 건물의 경제적 가치가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게다가 경매 과정에서도 두 건물은 별개의 소유권 객체로 취급되었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민법 제256조)
경매로 산 건물에 붙어있는 증축 부분, 내 소유 맞나요?
만약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에서 해당 증축 부분이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경락인은 증축 부분의 소유권까지 취득하게 됩니다.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과 분리되어서는 독립적인 건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87조, 제256조, 제358조)
법원은 만능 해결사가 아닙니다: 석명권의 한계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석명권을 행사하여 보충 설명이나 입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6조) 그러나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당사자주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펴본 사례처럼, 건물의 증축과 부합 여부는 단순히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기존 건물에 붙여 지은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포함되는지(부합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건물로 봐야 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붙어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 면에서 기존 건물과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지, 별도로 거래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건물 증축 시, 증축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적이더라도 소유자가 구분하려는 의사가 없으면 별도의 구분소유권 객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괄경매 시에는 각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 부동산별로 최저경매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건물을 대폭 수리하거나 증축했더라도 이전 건물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면,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전 판결에서 건물의 동일성을 인정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중에 열리는 재판에서도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어떤 건물이 다른 건물의 종물로 인정되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붙어있는 것뿐 아니라, 용도와 기능, 경제적 효용, 소유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민사판례
기존 건물 옥상에 무허가로 증축된 복층이 기존 건물에 부합되는 경우, 기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이 증축 부분에도 미치므로 경매 시 별도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사판례
원래 경매 대상이었던 건물이 다른 건물과 합쳐져서 더 이상 독립적인 건물이 아니게 되면, 원래 건물에 대한 경매는 진행할 수 없고, 합쳐진 새 건물에서 원래 건물이 차지하는 지분에 대해서만 경매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