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2.21

세무판례

건물 철거 조건의 땅 매매, 건물 수리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

땅을 팔 때 건물 철거를 조건으로 내걸었다면, 그 땅에 있던 건물의 수리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기석 씨는 홍성읍에 있는 땅과 그 위에 있는 건물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강종환 씨에게 사무실로 임대하기로 하고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보수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보수공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김기석 씨는 이 땅을 사단법인 세우회에 팔기로 했습니다.

세우회는 이 땅을 세무서 직원 사택 부지로 쓰려고 했는데, 기존 건물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기석 씨는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매매 가격을 정할 때는 김기석 씨가 부담할 철거비용, 수리비용, 그리고 기존 임대계약 해지 위약금까지 고려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 홍성세무서장과 총무과장이 김기석 씨에게 "건물 보수비용도 양도소득세 계산 시 경비로 공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김기석 씨는 세우회에 땅과 건물을 팔았고, 건물은 철거되었습니다. 하지만 홍성세무서장은 건물 보수비용을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기석 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김기석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땅을 팔았지만, 실제로 양도된 것은 땅과 건물 모두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물 보수비용은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이 조항들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건물의 보수공사비용은 '설비비' 또는 '개량비'에 해당하여 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건물 철거를 조건으로 땅을 매매하더라도, 건물에 대한 투자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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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양도#부속시설#필요경비#취득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