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4.29

민사판례

건물 팔았는데 철거하라고? 안돼요! 신의칙 위반 사례

내 땅 위에 있는 건물을 팔았는데, 나중에 그 건물을 산 사람에게 철거하라고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땅 주인 A씨는 B씨에게 땅의 일부 지분(국가 소유)에 대한 연고권을 얻게 해 주겠다는 목적으로 그 땅 위에 있는 건물을 팔았습니다. B씨는 그 건물을 C씨에게, C씨는 다시 D씨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 A씨는 갑자기 D씨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가 처음에 B씨에게 건물을 판 것은 단순히 건물만 판 것이 아니라, B씨가 그 땅을 점유하는 것까지 허용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씨가 나중에 건물을 산 D씨에게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것이죠.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민법상의 대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거나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A씨는 처음 건물을 팔 때 B씨에게 연고권을 얻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B씨는 이를 믿고 건물을 샀고, 그 건물은 C씨와 D씨에게까지 거래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씨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입니다.

참고 판례

이 사건과 유사한 판례들이 더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판례들을 참고해 보세요.

  • 대법원 1991.6.11. 선고 91다9299 판결
  • 대법원 1991.9.24. 선고 91다9756,9763 판결
  • 대법원 1993.7.27. 선고 93다20986,20993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순히 법적인 규정만 따를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약속, 거래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하고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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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사용 승낙#건물 철거#신의칙 위반#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