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3.22

민사판례

건물 훼손 손해배상, 어떻게 계산할까요?

옆집 공사 때문에 우리 집 벽에 금이 갔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건물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손해배상은 "돈"으로!

불법행위로 건물이 훼손되었을 때, 손해배상은 기본적으로 으로 합니다. (민법 제763조, 제394조) "내 집처럼 고쳐줘!"라고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뜻이죠. 물론, 당사자끼리 원상회복에 합의하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돈으로 배상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1961.10.12. 선고 4293민상115 판결)

수리비는 "사고 당시" 기준!

그렇다면 얼마를 배상받아야 할까요? 수리가 가능한 경우, 사고 당시의 수리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예를 들어 사고 당시 수리비가 1,000만 원이었는데, 시간이 흘러 물가가 올라 1,500만 원이 되었다면, 1,000만 원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이후 물가 상승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63.6.20. 선고 63다242 판결, 1970.9.22. 선고 70다649 판결, 1991.12.10. 선고 91다25628 판결)

"특별한 사정"이란?

물가 상승분까지 배상받으려면, 상대방이 물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물가가 올랐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미리 예상할 수 있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당시 이미 대규모 개발 계획이 발표되어 물가 상승이 예견되었다는 등의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물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혹시라도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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