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8.25

형사판례

건물주도 성매매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 임대 건물의 성매매 이용에 대한 건물주의 책임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이 성매매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질까요? 오늘은 건물 임대 후 성매매에 이용되는 사실을 알게 된 건물주의 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건물주 A씨는 B씨에게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경찰로부터 해당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성매매를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했지만, B씨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A씨는 성매매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건물주가 임대 후 성매매에 이용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단순히 경고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건물 제공 행위의 중단 의무를 다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641 판결)

대법원은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근거로 A씨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해당 법률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매매 근절이라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건물 제공 행위의 범위를 고려할 때, 건물주가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적극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반환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각서를 요구하는 정도로는 건물 제공 행위를 중단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A씨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임대를 지속했으므로, 건물 제공 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건물주에게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건물주는 임대 후에도 자신의 건물이 성매매에 이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성매매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성매매를 차단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단순히 임차인에게 경고하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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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건물#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