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1.12

민사판례

건설 공사 도급 계약 분쟁, A to Z 해결 가이드

건설 공사 도급 계약은 복잡하고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본 건축공사도급계약 분쟁의 핵심 쟁점과 해결 방안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공사 중단 시 공사비 정산은 어떻게?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되면, 완료된 부분에 대한 보수는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법원은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여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기성고 비율은 공사 중단 시점을 기준으로, 완성된 부분의 공사비를 전체 공사비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민법 제543조, 제548조 제1항, 제664조)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기성고 비율과는 다른 방법으로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당사자들이 협의를 통해 기성고를 정산한 사례가 등장합니다.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정산 방법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책임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으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703조) 따라서 구성원 간의 내부적인 약정이 있다면, 이를 위반한 구성원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 제390조)

이번 판례에서는 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약정에 따른 책임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다른 구성원이 공사를 떠맡게 되면서 손해가 발생한 상황을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구성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내부 약정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3. 선급금 반환, 어떤 경우에 해야 할까요?

선급금은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공사대금의 일부입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선급금은 반환해야 합니다. (민법 제664조)

판례에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받은 선급금 중 기성고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급금은 공사 진행을 위한 자금이므로, 계약 해지 시에는 정산을 통해 남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4. 분쟁 예방을 위한 팁

  • 계약서 작성 시, 기성고 정산 방법,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책임 범위, 선급금 반환 조건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세요.
  • 공사 진행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세요.
  • 분쟁 발생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해결하세요.

참조 조문:

  • [1] 민법 제105조, 제543조, 제548조 제1항, 제664조
  • [2] 민법 제390조, 제703조
  • [3] 민법 제664조

참조 판례:

  • [1]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32470, 32487 판결 등
  • [2]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등
  • [3]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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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 해지#기성공사대금#기성고 비율#특별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