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11.26

민사판례

건설공사 선급금 관련 보증, 제대로 알고 계약하세요!

건설공사를 하다 보면 선급금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공사 시작 전에 미리 지급하는 돈인데요, 이 선급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가 발생하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공제조합에서 선급금 반환 보증이나 계약이행 보증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건설업자가 선급금 관련 정보를 속여서 보증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 건설사는 B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고,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 등을 위해 선급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A 건설사는 공제조합으로부터 선급금 반환 보증과 계약이행 보증을 받아 B 발주자에게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A 건설사는 선급금을 받는 방법이나 사용 계획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공제조합에 알렸고, 실제로 선급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결국 A 건설사는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고, B 발주자는 공제조합에 보증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A 건설사가 선급금에 대한 정보를 속인 것이 공제조합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제조합이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A 건설사의 행위가 공제조합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공제조합은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선급금의 액수, 지급 방법, 사용 계획 등은 보증계약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건설업자가 이를 거짓으로 알리는 것은 공제조합의 정상적인 보증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선급금 반환 보증뿐만 아니라 계약이행 보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정리:

  • 건설업자가 선급금 관련 정보를 속여서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을 받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 공제조합은 기망행위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선급금의 액수, 지급 방법, 사용 계획 등은 보증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관련 법조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
  • 민법 제109조, 제110조, 제428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53380 판결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6617 판결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54702 판결

건설공사 계약 시 선급금 관련 보증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건설업자와 발주자 모두 관련 규정과 판례를 잘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자는 선급금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공제조합에 알려야 하며, 선급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보증계약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다른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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