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산재보험으로 보상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여러 개로 쪼개서 각각 다른 업체에 발주하는 경우, 산재보험 가입과 보상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공장에 건조기를 설치하기 위해, 건조기 제작·설치와 전기배선 증설 공사를 각각 다른 업체에 맡겼습니다. 전기배선 증설 공사를 하던 중 근로자가 산재를 당했고,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공사를 발주한 회사에 산재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보험급여액 일부를 징수했습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총공사 여부 판단 기준: 여러 개의 공사가 하나의 최종 목적물(이 사건에서는 건조기 설치)을 위한 것이라면 총공사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공사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서로 위험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면(동일 위험권 내에 있지 않다면) 별개의 공사로 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기배선 증설 공사와 건조기 제작·설치 공사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진행되었으므로 별개의 공사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186 판결 참조)
산재보험 가입 기한: 여러 공사가 총공사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 가입 기한은 각 공사별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전체 공사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전기배선 증설 공사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 이 사건의 전기배선 증설 공사는 공사 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었으므로 당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했습니다. 따라서 전기배선 증설 공사를 발주한 회사에는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없었습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결론
대법원은 전기배선 증설 공사와 건조기 제작·설치 공사를 별개의 공사로 보고, 전기배선 증설 공사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료 징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 판례는 건설 공사를 여러 개로 쪼개서 발주하는 경우, 산재보험 가입 의무와 보상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공사의 성격과 상호 연관성, 위험의 공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도로 건설공사처럼 여러 구간으로 나눠서 발주하는 경우, 각 구간별로 산재보험에 따로 가입해야 하는가, 아니면 전체 공사에 대해 하나로 가입해도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판례는 구간별 공사가 독립적이라면 각각 따로 가입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업체가 나눠서 진행하는 건설공사에서, 각 업체는 자신이 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지닌다. 전체 공사에 대한 의무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업체가 나눠서 맡은 건설공사라도, 최종 결과물이 하나이고 공사들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독립적이지 않다면 전체 공사에 하나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제조업체가 자기 공장 신축공사를 직접 할 때, 그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산재사고로 처리하고 유족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비록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잘못 판단했더라도, 그 잘못이 명백하지 않다면 무효가 아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징수한 금액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장소에서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사업 내용과 운영 방식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시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장소가 분리되었다고 무조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생활법률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여러 건설 사업장은 조건 충족 시 자동(당연) 또는 신청(임의)으로 산재보험 일괄적용이 가능하며, 하도급의 경우 원칙적으론 원수급인, 예외적으론 하수급인 또는 최초 하수급인이 사업주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