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9.11

일반행정판례

건설공사 여러 개로 쪼개서 발주했는데, 산재보험은 어떻게 가입해야 할까?

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산재보험으로 보상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여러 개로 쪼개서 각각 다른 업체에 발주하는 경우, 산재보험 가입과 보상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공장에 건조기를 설치하기 위해, 건조기 제작·설치와 전기배선 증설 공사를 각각 다른 업체에 맡겼습니다. 전기배선 증설 공사를 하던 중 근로자가 산재를 당했고,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공사를 발주한 회사에 산재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보험급여액 일부를 징수했습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여러 개로 쪼개진 공사들을 하나의 공사(총공사)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별개의 공사로 봐야 할까요?
  • 총공사로 본다면 산재보험 가입 기한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 전기배선 증설 공사를 발주한 회사에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총공사 여부 판단 기준: 여러 개의 공사가 하나의 최종 목적물(이 사건에서는 건조기 설치)을 위한 것이라면 총공사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공사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서로 위험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면(동일 위험권 내에 있지 않다면) 별개의 공사로 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기배선 증설 공사와 건조기 제작·설치 공사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진행되었으므로 별개의 공사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186 판결 참조)

  2. 산재보험 가입 기한: 여러 공사가 총공사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 가입 기한은 각 공사별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전체 공사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3. 전기배선 증설 공사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 이 사건의 전기배선 증설 공사는 공사 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었으므로 당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했습니다. 따라서 전기배선 증설 공사를 발주한 회사에는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없었습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결론

대법원은 전기배선 증설 공사와 건조기 제작·설치 공사를 별개의 공사로 보고, 전기배선 증설 공사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료 징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제1항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참조)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현행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참조)

이 판례는 건설 공사를 여러 개로 쪼개서 발주하는 경우, 산재보험 가입 의무와 보상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공사의 성격과 상호 연관성, 위험의 공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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