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1.04

민사판례

건설공사 중 계약 해지 시, 공사대금 못 받을 수도 있다?! 주의해야 할 공사대금채권 양도금지 특약!

건설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진행된 공사에 대한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시죠?  특히, 공사대금채권 양도금지 특약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이 특약의 효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건설회사는 B씨와 건물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A건설회사가 공사대금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사대금채권 양도금지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사 도중 A건설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고, A건설회사는 이미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를 C회사에 양도했습니다.  B씨는 이 사실을 알고 C회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C회사가 **'공사대금채권 양도금지 특약'**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양수했기 때문에, B씨는 C회사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은 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이미 상당 부분 공사가 진행되었고, 완성된 부분이 건물주에게 이익이 된다면, 건설회사는 그에 대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664조, 제665조 참조)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공사대금채권 양도금지 특약'**이 유효하다면, 건설회사는 채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양수인은 건물주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계약의 일부가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고 그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면, 공사대금채권 양도금지 특약은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결론

건설공사 계약 시 공사대금채권 양도금지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약 해지 시에도 그 효력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특약의 존재 여부와 효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간과 하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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