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3.25

민사판례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에서 연대보증인과 신용보증기금의 관계

오늘은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에서 연대보증인과 신용보증기금이 어떤 관계인지, 특히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건설 현장에서는 원사업자-하도급업자-재하도급업자 등 여러 단계의 계약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연대보증인과 신용보증기금은 각각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건설은 B건설에 하도급을 주었고, B건설은 다시 C건설에 재하도급을 주었습니다.  B건설은 C건설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보증하기 위해 D씨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도 발급받아 C건설에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B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C건설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C건설은 B건설에게 하도급 대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자,  D씨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신용보증기금에도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D씨와 신용보증기금의 관계입니다. 법원은 이 둘을 C건설에 대한 공동보증인으로 봅니다. 즉, 신용보증기금이 C건설에 보증금을 지급하면, 신용보증기금은 D씨에게 자신이 지급한 금액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민간공사도급계약에서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각종 보증서의 구비 여부, 도급계약의 내용, 보증경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행위의 해석에 의하여 판단"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0773 판결)해야 하지만,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금전채무보증과 시공보증을 모두 포함합니다. 즉, 단순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가 있다고 해서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과 연대보증은 별개의 보증으로, 둘 다 채무자의 의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두 보증인에게 각각 보증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보증 이행을 한 보증인은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48조).

결론적으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에서 연대보증인을 세우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았더라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연대보증인과 신용보증기금 모두 보증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해야 예상치 못한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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