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4.26

일반행정판례

건설사 입찰 담합, 들러리도 따로 처벌? 과징금 폭탄 맞나?

대형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서로 짜고 미리 낙찰자를 정해놓는 바람에 정당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이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들러리' 입찰에도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과징금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공구 나눠먹기? 들러리 세우기? 둘 다 안 돼!

대규모 공사는 여러 '공구'로 나눠서 입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건설사들이 미리 공구별로 낙찰자를 정해놓는 것을 '공구배분 합의'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정해진 낙찰자가 혼자 입찰하는 것처럼 보이면 의심을 살 수 있으니 다른 건설사에게 '들러리'를 서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들러리 합의'는 공구배분 합의의 하위 단계일까요, 아니면 별개의 위법 행위일까요?

대법원은 들러리 합의도 독립된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공구배분 합의만으로도 불법이지만, 들러리 합의는 경쟁 입찰의 외형을 만들어 유찰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경쟁 없이 낙찰받기 위한 또 다른 꼼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들러리 합의에 대해서도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제8호, 제22조,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과징금, 얼마나 내야 할까?

그렇다면 과징금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이번 판결에서는 과징금 부과의 기준 시점과 부담 능력 고려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첫째, 과징금 납부 명령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의결일'입니다. 즉, 과징금 액수를 정할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둘째, 과징금 액수를 정할 때 기업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할까요? 법에는 위반 사업자의 '현실적인 부담 능력'을 고려할 수 있는 임의적 감경 사유가 있습니다.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라)목 1) - 2012. 6. 19. 개정 전) 그러나 법원은 기업의 자산, 자본, 부채, 당기순이익 등 전체적인 재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단순히 어렵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감경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6256 판결)

이번 판결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문제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들러리 입찰도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기업들은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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