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4.10

형사판례

건설업 면허 대여, 언제 처벌될까요?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람이 공사를 수주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불법이지만, 면허가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이름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명의대여'라고 합니다. 이런 명의대여는 건설공사의 품질 저하, 부실시공 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죠. 그런데, 명의대여를 처벌하는 법이 생기기 전에 빌려준 경우, 나중에 처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과거에는 건설업 면허 대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3호)에서 비로소 명의대여를 처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 개정 에 명의를 빌려주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법이 바뀐 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된 경우에 대한 처벌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명의대여 행위는 면허를 빌려주고 공사를 시작한 시점에 이미 범죄 행위가 완성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이 바뀐 후에도 공사가 계속되더라도, 처벌 기준은 명의대여 시점, 즉 공사 시작 시점의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 개정 전에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는, 비후에 법이 바뀌어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조항

  • 건설업법 제52조 (벌칙): 건설업법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 이 사건에서는 과거의 명의대여 처벌 조항인 제52조 제1항 제5호가 중요합니다.
  • 건설업법 제6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이 건설업법을 위반한 경우 법인도 처벌하는 규정.
  • 형법 제1조 (죄형법정주의):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 법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처벌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무리 나쁜 행위라도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 규정이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법이 바뀌는 경우에도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이전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명의대여는 불법이며, 적발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건설공사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건설업 면허 대여, 언제 처벌받을까? 공소시효의 기준 시점!

건설업 면허를 빌려주는 행위는 공사가 실제로 시작되었을 때 범죄가 완성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공사가 끝날 때까지 범죄의 영향이 남아있더라도, 범죄가 성립된 시점은 공사 시작 시점이라는 의미입니다.

#건설업 면허 대여#공사 시작#범죄 성립#공소시효

형사판례

건설업 면허 빌려주면 안돼요! 명의대여도 처벌 대상!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면허를 빌려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돈을 받고 면허를 빌려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면허가 없어서 자신의 면허를 빌리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 면허를 빌려주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건설업#면허대여#불법#명의대여

형사판례

건설업 명의대여, 핵심은 '실질적 관여'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면허를 빌려주는 명의대여는 불법입니다. 면허를 빌려준 사람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관여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명의대여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명의대여#실질적 관여#유죄

형사판례

건설면허 대여, 돈 안 받고 빌려줘도 불법! 회사 직원도 처벌 대상!

건설업 면허를 빌려주는 행위는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이며, 회사 직원이 면허 대여에 관여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건설업 면허 대여#불법#무상 대여#직원 처벌

형사판례

건설업 명의대여, 어디까지 허용될까?

다른 사람이 대부분의 공사를 시공했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건설업자가 공사 수급과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명의대여로 볼 수 없다.

#건설업#명의대여#실질적 관여#공사 수급

형사판례

건설업 명의대여, 공사 시작하면 이미 늦었다!

합법적으로 건설공사를 따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회사 이름을 빌려주고 시공만 맡기는 것은 불법이며, 공사가 시작되는 순간 범죄가 성립한다.

#건설업#면허대여#범죄성립#공사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