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5.08

형사판례

건설업 면허 빌려주면 안돼요! 명의대여도 처벌 대상!

건설업계에서 자격 없는 사람에게 면허를 빌려주는 "명의대여"는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러한 명의대여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람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에게 면허를 빌려달라고 요청한 것이 발단입니다. 면허를 빌려준 건설업자는 상대방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주었고,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건설업자가 상대방의 불법적인 목적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준 경우, 이것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현행 제21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명의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명의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공사대금을 받기 위한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자격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이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건설업 등록제도와 시공능력 평가 등을 통해 무자격 업자의 건설 시장 진입을 막고 있는데, 명의대여는 이러한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명의대여가 단 한 번이었고, 수수료가 적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명의대여 행위 자체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횟수나 금액과 관계없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도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건설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건설업 면허 대여는 결코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줍니다. 건설업 면허를 빌려주는 행위는 물론, 빌리는 행위 모두 불법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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