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12.26

형사판례

건설업 명의대여, 핵심은 '실질적 관여'

건설업계에서 '명의대여'는 불법입니다. 면허가 없는 사람이 면허 있는 업체의 이름을 빌려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부실공사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명의대여로 판단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명의대여란 무엇일까요?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빌려주는 행위 뿐 아니라,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 있는 건설업자처럼 행세하며 공사를 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허락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즉, '알면서도 눈감아 주는 행위' 역시 명의대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관여가 중요합니다!

면허 있는 업체 명의로 공사가 진행되었더라도, 그 업체가 실질적으로 공사에 관여했다면 명의대여로 보지 않습니다. 하도급을 주더라도 업체가 공사 수급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질적 관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참조)

  • 공사 수급 및 시공 경위
  • 대가 약속 및 수수 여부, 내용 및 방법
  •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의 관여 여부, 정도 및 범위
  • 공사 자금 조달, 관리 및 기성금 수령 방법
  •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 귀속 여부

단순히 계약서의 형식적인 내용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건설업체 대표가 다른 사람에게 공사를 맡기고 면허대여비를 받기로 약정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있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업체가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업체가 공사 자금 조달 능력도 없었고, 실제 시공 과정에도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례는 실질적인 관여 없이 단순히 이름만 빌려주는 것은 명의대여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건설업 명의대여는 엄격하게 금지되며, 실질적인 관여 여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이해하여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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