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3.29

일반행정판례

건설업 산재보험료, 어떻게 계산될까? 총공사금액 기준 노무비율 적용, 문제없을까?

건설업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을 둘러싼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하도급이 빈번한 건설업의 특성상 임금총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노무비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노무비율 적용 방식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건설회사인 원고는 산재보험료를 계산할 때, 직접 고용한 근로자(직영)의 임금과 하도급 업체에 지급한 금액(외주비)에 각각 다른 방식으로 노무비율을 적용했습니다. 즉, '직영노무비 + (외주비 × 노무비율)' 방식을 사용했죠. 그러나 근로복지공단(피고)은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원고에게 보험료 부족분을 납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크게 세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노동부 고시가 '총공사금액'이라는 모법에 없는 개념을 사용하고,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을 구분하지 않아 위법하다.
  2. 피고가 종전에는 원고의 계산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제 와서 다른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3. 보험료 징수 통지서에 관인이 제대로 찍히지 않아 위법하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81호로 개정되기 전) 제62조 제2항은 임금총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한 노무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고시에서 사용한 '총공사금액'이라는 용어는 '당해 보험연도의 기성공사금액'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을 구분하여 노무비율을 정하라는 명시적인 규정도 없으므로 고시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65조, 제67조)

  2. 법원은 피고가 이전에 원고의 계산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 개정 이후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 방식을 적용하도록 고시가 발표되었고, 피고는 이에 따라 정산을 실시한 것이므로 원고의 신뢰이익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법원은 보험료 징수 통지서에 관인이 일부 누락되었더라도,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통지 내용을 인식하는 데 문제가 없었으므로, 이는 경미한 하자에 불과하여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금총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 방식으로 산재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하도급 구조가 복잡한 건설업계에서는 산재보험료 계산 방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산재보험료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정확한 보험료 납부를 위한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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