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7.11

일반행정판례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누가 내리고 그 효력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문제를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판례는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의 권한, 위임 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하자 있는 행정처분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영업정지 처분 권한은 누구에게 있을까?

구 건설업법(1994.1.7. 법률 제4724호로 개정되기 전)에서는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권한을 건설부장관에게 부여했습니다(제50조 제2항 제3호). 이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될 수 있었지만(제57조 제1항,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구청장에게까지 재위임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제5조 제1항)과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4조)에는 재위임에 대한 일반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지사는 이러한 일반 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대법원 1990.2.27. 선고 89누5287 판결 등).

2. 재위임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까?

그런데,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과 같은 국가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아닌, 규칙을 통해 재위임해야 합니다. 즉, 시·도지사가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려면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4조)에 따라 위임기관(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조례를 통해 재위임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3. 잘못된 절차로 내려진 처분은 무효일까?

이 사건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조례를 통해 구청장에게 재위임했기 때문에 위법한 재위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절차로 내려진 처분이라고 해서 모두 무효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면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5.7.23. 선고 84누419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조례를 통해 재위임한 것이 위법하고 중대한 하자이긴 하지만, 조례와 규칙의 개념이 모호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당연무효는 아니고,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결론입니다.

다만, 반대의견에서는 하자의 중대성, 처분의 성격, 그리고 국민의 권리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처분은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 확대에 따라 유사한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례는 행정처분의 위임과 관련된 법리, 그리고 하자있는 행정처분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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