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3.28

형사판례

건설업 입찰 담합, 어디까지 처벌될까? 정보 교환만으로는 부족해!

건설업 입찰에서 일부 업체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입찰 가격을 조정하는 행위, 과연 불법 담합일까요? 최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일부 입찰 참여자들이 정보를 교환하여 응찰 가격을 조정한 것이 건설업법 위반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건설업법 제59조 제1호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건설업자로서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넘어, 사전에 공모하여 입찰 가격을 조작해야 담합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공정한 자유경쟁을 확보하고 건설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업체가 정보를 교환하고 응찰 가격을 조정하더라도 사전에 공모하여 조작한 가격이 아니라면 건설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도2131 판결 참조)

이 판결은 단순 정보 교환만으로는 담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전에 공모하여 입찰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는 여전히 불법이며 엄중히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설업계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업체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함께 법적인 규제가 균형 있게 작동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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