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붕괴사고와 관련된 법적 책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고는 건물 기둥과 보의 접합부 보강조치 미흡으로 발생했으며, 여러 관계자가 연루되어 복잡한 법적 다툼이 있었습니다.
1. 원·하도급 업체의 책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하도급 업체(피고인 5 주식회사)의 부실시공이었습니다. 현장소장(피고인 1)은 설계도서에 따른 콘크리트 보강작업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책임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원도급 업체(피고인 6 주식회사)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원도급 업체는 공사 전반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소장(피고인 2)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하도급 업체의 부실시공을 확인하고 붕괴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원도급 업체가 현장에 직원들을 배치하여 안전보건 업무를 관리하고 일부 인력을 직접 고용하여 안전시설 설치 작업을 진행한 점을 볼 때, 단순히 공사 전체를 도급 준 것이 아니라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 준 것으로 해석되어 산업재해예방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로 판단되었습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802 판결 참조).
또 다른 하도급 업체(피고인 7 주식회사)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설치·조립을 포함한 골조공사를 맡았는데, 실제로는 다른 회사(공소외 주식회사)를 통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계약 당사자인 피고인 7 주식회사가 공사진행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7 주식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3, 8, 9는 하수급업체의 시공 과정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건설업자’에는 수급인뿐만 아니라 하수급인도 포함되므로 피고인 7 주식회사는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97조 제2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참조).
2. 공사감리자의 책임
공사감리자(피고인 4) 역시 사고 예방에 실패한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공사감리자는 설계도서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감리자는 시공자의 시공능력을 과신하여 기둥과 보 접합부의 보강조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이는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공사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진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도2513 판결, 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3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에 따른 판단입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가 적용되었습니다.
3. 하도급 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검찰은 하도급 업체(피고인 7 주식회사)가 구 산업안전보건법(2006. 3. 24. 법률 제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제68조 제1호(현행 제68조 제2호 참조) 및 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66조의2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하도급 업체가 사업의 일부만을 담당했고, 현장에서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작업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모든 관계자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판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에 대해 원도급인과 하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 사례. 원도급인은 공사 전체를 하도급 준 경우 안전조치 의무가 없지만,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했다면 의무가 있다. 하도급인은 법령과 안전규칙에 명시된 안전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하며, 추가적인 조치 미흡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하도급 공사현장에서 안전덮개가 없는 옥상 개구부로 작업자가 추락하여 다친 사고에서,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인정된 사례.
민사판례
하도급 공사 계약에서 하수급인이 사고 책임을 지기로 약정했더라도, 그것은 하수급인의 단순 과실에 의한 사고에 대한 책임일 뿐, 하도급인의 설계 잘못으로 인한 사고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에 사람을 태워 작업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원청(도급인)과 하청(수급인), 그리고 기중기 운전자 모두에게 안전 관리 책임이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책임이 있는 제3자(이 경우 기중기 운전자 측)에게 원청의 책임 비율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건물주가 건설 현장에 현장소장을 두고 작업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했다면, 하도급업체 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사고에도 건물주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형사판례
교량 공사 중 철근 지지대 부족으로 철근이 넘어져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안전진단 의무 위반은 없었으나, 현장 관리·감독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하도급업체 현장소장과 원청 현장소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