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건설현장 사고, 원청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다치는 사고,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하청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분들은 사고 발생 시 보상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원청업체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A회사(원청)로부터 5층 건물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은 B회사(하청)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5층 난간에서 작업하던 중, B회사 소속 직원 C씨가 작업받침대를 잘못 설치하는 바람에 추락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B회사는 현재 재산이 전혀 없어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A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원청의 책임,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요?

원칙적으로 원청은 하청업체 직원의 사고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757조)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원청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원청이 하청업체의 업무에 얼마나 관여했는가 입니다. 단순히 공사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을 했다면 원청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원청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경우: 원청이 하청업체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면, 원청과 하청의 관계는 사실상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와 같아집니다. 이 경우 하청업체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원청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48109 판결) 건설현장에서의 지휘·감독이란,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설계도면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는 감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2615 판결)

  • 노무도급의 경우: 원청이 하청에게 특정한 사업을 도급하는 '노무도급'의 경우에도 원청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사례에 적용해보면,

A회사가 B회사에게 공사 전체를 맡기고 일의 진행이나 방법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A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A회사가 B회사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을 했거나, 노무도급 형태였다면 A회사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과 관련된 추가 정보

  • 과실상계: 사고 발생에 본인의 과실이 있다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과실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 사용자의 근로자 안전보호 의무)

  • 특약의 효력: 원청과 하청 간에 "하청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하청이 배상한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이는 원청과 하청 사이의 약속일 뿐 제3자인 피해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원청의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원청의 지시·감독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20037 판결)

건설현장 사고는 피해 근로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힙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이해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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