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5.28

형사판례

건설현장 사고 책임, 누구에게 있을까? 도급과 안전관리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건설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복잡한 도급 관계 속에서 사업주와 현장 관리자의 안전관리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한 건설 현장에서 비계 해체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하여 원도급 사업주, 하도급 사업주, 현장소장, 그리고 현장 안전관리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도급 사업주가 하도급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2. 현장 안전관리자의 안전조치 의무는 어디까지인가?
  3. 현장소장은 어떤 책임을 지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1. 원도급 사업주의 책임 범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제29조 제2항은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 준 사업주에게 수급인(하도급)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부과합니다. 만약 사업 전부를 도급했다면, 이 조항에 따른 책임은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도급 사업주가 사업 전체를 도급했으므로, 법 제29조 제2항 위반에 따른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5782 판결 참조)

  2. 현장 안전관리자의 책임 범위: 법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에게 작업장의 위험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제4항은 구체적인 조치 사항을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에 위임합니다. 법원은 사업주 또는 안전관리자가 규칙에 명시된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만 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락방지망 제거 자체가 규칙 위반은 아니었고, 다른 규칙상 안전조치 의무는 이행했으므로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707 판결 참조)

  3. 현장소장의 책임: 원칙적으로 도급인(원도급)은 수급인(하도급) 근로자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구체적인 관리·감독 의무가 있거나, 도급인이 직접 작업 지시·감독을 한 경우에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현장소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되었고, 비계 해체 작업 계획을 승인하고 현장 안전관리를 감독했으므로,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책임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610 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263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도급 관계에서 원도급 사업주의 책임 범위와 현장소장의 역할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주목할 만합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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