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0.25

형사판례

건축 감리, 설계도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해야 할까?

건축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도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감리자는 이러한 변경 사항을 어디까지 보고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감리자의 의무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다가구주택 건축 과정에서 옥상과 벽체의 철근 배근, 단열재, 복도 창문 시공이 설계도와 다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건축주이자 시공자인 피고인 1과 설계자이자 감리자인 피고인 2는 이러한 변경 사항을 감리보고서에 명시하지 않고 "적합"으로 기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감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며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건축법 시행규칙의 감리보고서 서식에 '관계 법령 적합 여부'만 기재하게 되어 있고,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는 기재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되었더라도 감리보고서가 거짓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감리자의 주된 업무가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감리보고서는 건축물의 적합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중간검사와 사용검사를 대체하는 제도이므로, 감리보고서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적법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4도1341 판결 참조).

물론 모든 변경 사항을 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감리보고서 서식에서 각 항목별 보고를 요구하는 부분이나 건물의 배근, 보 등 건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 등의 변경시공에 관하여는 공사감리자의 의견 기재가 요구됩니다. 단순히 경미한 변경이거나 구조상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고 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배근간격, 단열재, 창문 시공은 건물 안전 및 에너지 절약 기준과 직결된 중요한 부분이었고, 실제로 균열 발생 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감리자는 이러한 변경 사항을 감리보고서에 명시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핵심 정리

  • 감리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감리보고서에는 설계도서와의 일치 여부에 대한 의견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특히 건물의 안전이나 법령 기준과 관련된 변경 사항은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건축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25조 제5항(현행 제25조 제6항 참조), 제66조(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참조), 제110조 제6호
  • 구 건축법 시행규칙(2014. 9. 17. 국토교통부령 제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 [별지 제21호 서식], [별지 제22호 서식]
  •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4도1341 판결

이 판결은 감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건축주와 감리자 모두 이 판결의 내용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적법한 건축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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