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 이미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을 해 놓은 상태라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 설계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원상복구 후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땅의 경사가 심한 곳에 건물을 짓기 위해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주 A씨. 하지만 허가받은 설계도대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허가 없이 옹벽을 더 높게 쌓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추가로 설치하여 지반을 높였습니다. 이를 적발한 구청은 공사 중지 명령과 함께 위법 사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A씨는 콘크리트 구조물 내부를 채워 지반을 높인 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계 변경 허가를 신청했지만, 구청은 위법 시공을 먼저 시정하고 재신청하라며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한 것은 분명 위법이지만, 변경된 시공 내용이 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설계 변경 허가를 통해 위법 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굳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 원상복구 후 재시공하도록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또한, 건축 허가를 받으면 도시계획법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 허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건축법 제8조 제4항, 제1항, 제7조 제3항 제1호), 설계 변경 허가 신청에는 형질 변경 허가 신청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허가 당시 형질 변경이 필요한 사실을 숨긴 채 허가를 받았더라도, 변경된 시공 내용이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설계 변경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참조조문: 건축법 제10조 (현행 건축법 제14조에 해당)
일반행정판례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증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도시정비계획을 수립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 건축허가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해야 하며,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 특히, 도시정비계획으로 인한 개발행위 제한은 미리 고시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건축법뿐 아니라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 기준도 충족해야 하며,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변경허가 포함)를 거부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소방 관련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어 소방서장이 건축에 부동의했더라도, 그 미비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라면 행정기관은 보완을 요구해야 하고, 바로 건축허가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주가 허가받은 대로 건물을 지었더라도, 건축허가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관청이 사용승인(사용검사)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주의 손해가 너무 크다면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주가 건물 개축 과정에서 건축법을 일부 위반했지만, 위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오히려 건물 안전성을 높였으며, 건물 철거 시 발생할 손해가 너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